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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산병원] 약제팀 시간제 주간/주말약사
Posted on Dec. 3, 2024
- 13, South Korea
- No Salary information.
- Part Time
근무부서
채용직위
모집인원
응시자격 및 처우
근무형태
약제팀
시간제
0명
필수자격 및 우대자격
- 약사 면허증 소지자(필수)
- 고용, 산재보험 가입가능자(필수)
- 업무 내용
- 약제팀 조제 업무 전반
- 처우
-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
- 여름휴가비 지급
- 직계가족 의료원 진료비 지원
근무형태
- 평일 주간 근무(08:30~17:30 / 13:30~17:30)
- 근무요일 및 시간 협의 가능
* 입사 시 평일 교육 진행예정(약 5일간)
시간제
0명
근무형태
- 토요일/일요일 주간 근무 (08:30~13:30)
- 근무요일 및 시간 협의 가능
* 입사 시 평일 교육 진행예정(약 5일간)
1.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사립학교기관)
9.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
10. 신체검사 불합격자
11.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
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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