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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
의과대학 직원(기간제) 새글 첨부파일 있음
Posted on Dec. 4, 2024
- 11, South Korea
- No Salary information.
- Temporary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직원(기간제)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- 채용형태: 행정(기간제)
- 인원: 1명
- 담당업무:
- 국제협력실 행정업무
- 기관운영에 필요한 부대 업무 등
- 근무지: 의과대학 국제협력실(연건캠퍼스)
- 근무기간: 25.1.2.~25.3.31.
- 응시연령: 만 18세 이상
- 학력/성별:
- 학력: 고졸 이상
- 성별: 제한없음
-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※세부내용 아래 ‘임용사항 등’ 참조
- 계약형태: 의과대학 직원(기간제)
- 근무시간:
- 주 5일, 09:00 ~ 18:00(점심시간 1시간 제외, 8시간)
- 급여수준 : 월 230만원 내외, 의과대학 내부 지침에 따름
- 임용제외 사유
- 1)「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」제45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
「직원인사규정」제45조(정년)
-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.
-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- 2)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준용
-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2.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통신기기,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2.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- 3)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
-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 포함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.
2.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의 학교,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- 4)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준용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2.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파면,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2.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- 5)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- 6)개인적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- 7)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(9시~18시)가 불가능한 경우
- 8)수습기간 평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
- 9)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
- 1)「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」제45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
- 채용일정
-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(yirang.yoon@snu.ac.kr)
- 2024.12.10.(화)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
- 일정 중 1일 선정하여 진행
-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
- 개별통보
- ※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
- 1차: 서류전형(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)
- 2차: 면접전형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,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)
(붙임 서식)
(내용은 이력서에 명기)
- 최종 합격 후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, 이력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반드시 부착
- 자기소개서는 A4, 2매 이내로 요약
-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
-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됨
-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공인영어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함
-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, 근무기관, 직위,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
- 우대사항
- 국제협력 관련 대학행정 경력자 우대
- 사무관련 전산자격증 소지자(정보처리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정보처리기능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 등)
- 어학능력 우수자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
- 응시지원서는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, 결격 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종 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
-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및 누락,연락불가,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해당 시험 전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
-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미비인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,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
- ※메일 및 파일 제목 행정지원은 「성명-(의과대학 행정직원-기간제) 채용지원서」로 기재
2024. 12.
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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